의료법 제 80조 제 2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한 규칙 제 12조 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
" 간호조무사 훈련기관 지정, 평가 " 신청하여 우수한 성적으로
예스간호학원은 2년간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~~